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부양가족, 자녀 수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뗀 금액이에요. 1년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추가납부)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는 잘 챙기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항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적용되는 기본 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사회보험료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구간별 자동 공제 (총급여에 따른 한도 적용)
- 자녀세액공제: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주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2명(본인+배우자), 자녀 1명, 기납부세액 120만원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11,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 |
| 인적공제 | 3,000,000원 |
| 사회보험료공제(근사) | 약 3,886,953원 |
| 과세표준 | 약 21,863,047원 |
| 산출세액 | 약 2,199,457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84,000원 |
| 자녀세액공제 | 250,000원 |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 약 1,392,003원 |
| 추가납부 예상액 | 약 192,003원 |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 상황 | 내용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5~40% 추가 소득공제 가능 (이 계산기 미반영, 실제 결과에 반영 시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음)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 9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이나 미반영 |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각각 요건과 한도가 달라 개별 계산이 필요해 미반영 |
|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배분 | 배우자·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에 따라 부부 합산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
실제 사례로 보기
맞벌이 신혼부부 I씨: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추가납부·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공제까지 반영해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J씨 부부: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를 누구 앞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하기 위해,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를 넣어 이 계산기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이므로, 이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실제로는 환급액이 더 크거나 추가납부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년치 합산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본인, 배우자(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소득·나이 요건을 국세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납부액이 나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보통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정산되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처리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