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월급, 올해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최초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계산 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고, 연차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다른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