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월급, 올해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유급 휴가예요. 이 연차를 그 해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가 돈으로 대신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안 쓰면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연차촉진제도)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속연수발생 연차일수
1년차 (입사 1년 미만)최대 11일 (개근 월당 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차16일
5년차17일
10년차19일
21년차 이상25일 (상한)

계산 방법과 예시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급미사용 연차연차수당
300만원3일약 344,500원
300만원5일약 574,163원
400만원7일약 1,071,770원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상황내용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함미사용 연차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그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의 미사용분도 수당으로 지급
육아휴직 기간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에 포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입사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 —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기

입사 2년차 M씨: 연말인데 연차 5일이 남았다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이 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차는 안 쓰면 그냥 없어진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직을 앞둔 N씨: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못 쓴 날짜는 마지막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다른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뭐가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마다 연차를 새로 산정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전체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많은데,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개월수에 비례해 연차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매달 개근 시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 쓴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