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900만 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2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1년(365일) 근무 시 퇴직금은 약 2,934,780원입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재직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