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예요. "그동안 쌓인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회사가 별도의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해뒀다면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지급 취지 자체는 동일합니다. 회사가 안 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재직기간 | 월급여(예시) | 예상 퇴직금 |
|---|---|---|
| 1년 | 300만원 | 약 296만원 |
| 3년 | 300만원 | 약 890만원 |
| 5년 | 400만원 | 약 1,978만원 |
| 10년 | 500만원 | 약 4,945만원 |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퇴직 직전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 상황 | 내용 |
|---|---|
| 수습기간 | 재직기간(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 |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회사 인수·합병(고용승계) | 기존 근속기간이 승계되어 합산 계산됩니다 |
| 상여금·연차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직 반복 갱신 후 퇴사 |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기
3년차 직장인 K씨: 이직을 준비 중인데, 3년간 월급이 꾸준히 300만 원이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약 89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마지막 3개월 급여(상여금·연장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한 L씨: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은 휴직 전 정상 근무했던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재직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해도 퇴직금이 이어서 계산되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계산되므로, 이직하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회사에서는 근속연수가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회사 인수·합병 등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