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본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왜 사람마다 세율이 다를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인데,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 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취득세율 (본세 기준)
- 1주택(무주택자 취득):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 비례(1~3%), 9억 초과 3%
-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은 1주택과 동일한 기본세율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 생애최초 구입: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200만 원 감면
주의: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며(대략 취득세의 10~20% 수준), 지역·주택 유형·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만 계산하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상황 | 세율 | 취득세(본세) |
|---|---|---|
| 6억원, 1주택(무주택자) | 1% | 6,000,000원 |
| 7.5억원, 1주택(무주택자) | 2% | 15,000,000원 |
| 10억원, 1주택(무주택자) | 3% | 30,000,000원 |
| 6억원,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48,000,000원 |
| 5억원, 1주택, 생애최초(감면 후) | 1% | 3,000,000원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 상황 | 내용 |
|---|---|
| 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음 |
| 분양권·입주권 취득 | 취득 시점과 세율 산정 기준이 일반 매매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세율 체계가 다르게 적용됨 |
| 오피스텔·상가 취득 |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이 계산기의 주택 세율표가 적용되지 않음 |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 본세 외 부가세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액은 계산 결과보다 10~20% 더 많음 |
실제 사례로 보기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 R씨: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기본 세율 1%(500만 원)에서 감면 200만 원을 뺀 3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용 주택을 추가로 사는 S씨: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사면 세율이 8%로 뛰어, 같은 6억 원짜리 집이라도 취득세가 8배(6백만→4천8백만) 늘어납니다. 매수 전 지역 규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소득 기준 등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할 계획이라면 1주택 세율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1주택"을 선택해 참고용으로 계산해보세요. 처분 기한 등 요건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더 나오나요?
주택 규모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본세의 10~20% 수준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총 납부액은 위택스 계산기나 등기 시 법무사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