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유급 지급하는 제도예요.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는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찍히기보다, 월급이나 시급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본인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것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주휴수당 지급일 전에 퇴사가 확정된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여기서 "15시간"은 특정 한 주가 아니라 직전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이 평균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과 예시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단,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 상황 | 계산식 | 주휴수당 |
|---|---|---|
| 주 15시간 근무 (최소 요건) | 10,700 × 8 × (15÷40) | 32,100원 |
| 주 20시간 근무 (파트타임 표준) | 10,700 × 8 × (20÷40) | 42,800원 |
| 주 5일, 하루 6시간(30시간) | 10,700 × 8 × (30÷40) | 64,200원 |
|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 10,700 × 8 × (40÷40) | 85,600원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 상황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
| 지각·조퇴는 했지만 결근은 없음 | 지급 (개근으로 인정) |
| 사업주 승인 없이 하루 무단결근 | 그 주는 미지급 |
| 연차를 사용해서 쉰 날이 있음 | 지급 (출근한 것으로 간주) |
| 주중 법정공휴일에 쉬었음 | 지급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영향 없음) |
| 주 중간에 입사해서 그 주 근무일수가 적음 |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미지급 가능 |
| 이번 주가 마지막 근무이고 퇴사 확정 | 다음 주 근로관계 유지 조건 미충족으로 미지급 가능 |
실제 사례로 보기
편의점 알바생 A씨: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근무. 4주 평균 15시간을 넘고 매주 개근했다면, 매주 42,800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알바는 원래 주휴수당 없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주 3일 근무하는 B씨: 근무일수가 적어도 하루 6시간씩 주 3일(18시간)을 채우면 15시간 조건을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 5일은 일해야 받는다"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 일반 아르바이트와는 별도로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6년 vs 2027년 주휴수당 비교
최저임금이 10,320원(2026년)에서 10,700원(2027년)으로 오르면서,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납니다.
| 주간 근무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15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1,920원 | 64,200원 |
| 35시간 | 72,240원 | 74,900원 |
| 40시간 이상 | 82,560원 | 85,600원 |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수당으로,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먼저 확인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법정 수당이라, 다른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5시간 이상 여부는 직전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금액 자체는 해당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공고, 문제없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포함 사실과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포함 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에 일하면 주휴수당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요일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 여부 자체는 주휴수당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