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만 발생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오래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각종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상황과세표준총 납부세액
1세대1주택, 15억(취득5억+경비2천만), 10년 보유36,700,000원4,867,500원
다주택, 6억(취득3억+경비1천만), 5년 보유258,500,000원86,713,000원
다주택, 5억(취득4억+경비5백만), 1년 미만 보유(단기양도)92,500,000원71,225,000원

세 번째 예시처럼 1년도 안 돼 파는 단기 양도는 세율이 70%까지 치솟아 세금 부담이 가장 큽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상황내용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추가될 수 있음 (이 계산기는 미반영)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음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단순 보유만으로는 불충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매매와 달라 별도 계산 방식이 필요함
필요경비 증빙중개수수료·법무사비·인테리어 비용 등은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됨

실제 사례로 보기

10년 살던 집을 파는 1주택자 W씨: 15억 원에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돼 세금이 약 487만 원 수준으로, 매도가 대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5년 만에 되파는 다주택자 X씨: 같은 차익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높은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해, W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유 형태에 따라 실제 세부담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주 묻는 질문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단기 양도로 분류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나 더 높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만 반영하므로, 다주택자는 실제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취득 시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 새시·베란다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