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년당 8%, 최대 10년(80%) 공제
- 그 외: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1년마다 2%p씩 가산, 최대 15년(30%) 공제
주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각종 감면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단기 양도로 분류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