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해드립니다.

전세와 월세, 뭐가 더 유리할까?

목돈이 있다면 전세가, 목돈은 없지만 매달 여유가 있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정확히 얼마가 적정한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기준이 바로 전환율이에요.

전환율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상한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낮은 전환율로 협의하는 경우도 많아, 이 계산기에서는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환산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

계산 예시 (전환율 연 5.0% 기준)

상황결과
전세 3억원 → 월세(보증금 0원)월세 1,250,000원
전세 3억원 → 월세(보증금 5천만원)월세 1,041,667원
전세 5억원 → 월세(보증금 1억원)월세 1,666,667원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80만원 → 전세 환산전세보증금 242,000,000원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상황내용
법정 상한 초과협의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기준금리+2%p, 최대 10%)을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반환 청구 가능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신규 계약은 전환율 제한이 없고, 갱신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만 법정 상한이 적용됨
지역별 시세 차이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3~6% 수준으로 다양함
중개보수·이사비용전환 시 재계약 절차에 따라 중개보수가 추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음

실제 사례로 보기

목돈이 부족해진 세입자 Y씨: 전세 3억 원 계약 중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해져, 집주인과 협의해 보증금을 5천만 원 낮추고 매달 약 104만 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Z씨: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던 중 목돈이 생겨, 전세 2억 4천2백만 원으로 완전히 전환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없앴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되, 법정 상한(기준금리+2%p, 최대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0원으로 하고 월세만 낼 수도 있나요?

네. 전환 후 보증금을 0원으로 입력하시면 순수 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전환율을 넘겨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어, 초과 지급한 월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적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연 4~6% 수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