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를 한 번에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제 나이가 몇 살이죠?" — 답이 3개인 이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어왔지만, 공식 문서·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쓰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었어요.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로는 일상에서도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됐지만, 여전히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씁니다. 세 가지 나이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세 가지 나이, 뭐가 다른가요?
-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 2023년부터 법적 기준 나이로 통일됨
-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태어난 해를 1살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방식)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만 나이 | 세는 나이 | 연 나이 |
|---|---|---|---|
| 1990년 5월 15일생 | 36세 | 37세 | 36세 |
| 2000년 1월 1일생 | 26세 | 27세 | 26세 |
| 2015년 8월 20일생(생일 전) | 10세 | 12세 | 11세 |
2015년 8월 20일생처럼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가 최대 2살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 상황 | 내용 |
|---|---|
| 2월 29일(윤년) 출생자 | 평년에는 통상 2월 28일을 생일로 간주해 만 나이가 계산됨 |
| 병역법상 나이 | 병역판정검사, 입영 연기 등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함 |
| 청소년보호법상 나이 | 청소년 여부 판단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함 |
| 정년·연금 수급 연령 |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사규는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보기
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 C씨: "우리 아이가 몇 살에 학교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다음 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고등학생 D씨: 청소년 심야 근무 제한 등은 연 나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 나이로는 성인이 아니어도 연 나이 기준 청소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문서에는 어떤 나이를 쓰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대부분의 법령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는 연 나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 제 실제 나이가 어려진 건가요?
법적 기준이 만 나이로 명확해진 것일 뿐, 실제로 나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도 병원, 계약서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왔습니다.
2월 29일에 태어났다면 생일은 언제로 계산하나요?
윤년이 아닌 해에는 통상 2월 28일을 생일로 간주해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언제부터 안 쓰나요?
법적·행정적으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되었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세는 나이가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