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
왜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를까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세전)과 매달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실수령액)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이직할 때 "세전 연봉"만 보고 비교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예상과 다를 수 있어서, 협상 전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미리 가늠해보는 게 좋습니다.
계산 방법 (참고용 간이 계산)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공제하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계산합니다.
주의: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회사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처리 방식, 각종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봉별 예상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기준)
| 연봉(세전) | 예상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약 2,098,000원 |
| 5,000만원 | 약 3,362,000원 |
| 7,000만원 | 약 4,529,000원 |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 상승률만큼 실수령액이 정비례해서 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 케이스)
| 상황 | 내용 |
|---|---|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 실제 실수령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음 |
| 4대보험 미가입 대상(초단시간 근로 등) | 공제 항목 자체가 달라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
| 연도 중 입사·퇴사 |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발생할 수 있음 |
|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 | 인적공제가 늘어나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남 |
| 성과급·인센티브가 연봉에 포함된 경우 | 지급 시점에 따라 월별 실수령액 편차가 커질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보기
이직을 고민 중인 S씨: "세전 4,200만 원 vs 세전 4,500만 원" 두 오퍼를 비교할 때, 단순히 300만 원 차이로 보이지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체감 차이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부양가족이 늘어난 T씨: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가 늘어나 같은 연봉이라도 매달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상여금·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네, 세전 총 연봉(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과세 대상 전체)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액이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계산 결과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랑 계산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매달 실수령액이 똑같이 나오나요?
기본급 기준으로는 비슷하지만, 상여금 지급월이나 4대보험 정산(매년 4월경 건강보험 정산 등)이 있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