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계산 결과
종합소득세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투잡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대신 정산해주지만,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필요경비,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부를 기장했다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가 없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매년 고시하는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정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확한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필요경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간이 계산기이며,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연금저축공제·기장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연 매출 8,000만원, 필요경비 5,000만원, 본인만 부양가족 1명, 중간예납세액 100만원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 | 30,000,000원 |
| 인적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28,500,000원 |
| 산출세액 | 3,195,000원 |
| 지방소득세 | 319,500원 |
| 총 세액 | 3,514,500원 |
| 추가납부 예상액 | 2,514,500원 |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 상황 | 내용 |
|---|---|
| 장부 미작성(무기장) 시 가산세 |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음 |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업종·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등)를 증빙해야 인정받음 |
| 중간예납 |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11월에 다음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의무가 생길 수 있음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 사업소득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보기
프리랜서 디자이너 K씨: 연 매출 8,000만원 중 실제 지출한 장비·외주비 등 필요경비 5,000만원을 장부로 정리해 신고했더니,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L씨: 매출은 크지만 매입원가·배송비 등 필요경비 비중이 높아, 실제 과세표준은 매출액보다 훨씬 낮게 계산됐습니다.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가 없다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로 해당 연도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다시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무엇인가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해 11월에 예상 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해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등 추가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