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최저임금, 왜 확인해봐야 할까?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아르바이트·정규직·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상관없다"거나 "수습이니까 낮게 줘도 된다"는 말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내 시급이나 월급을 환산해서 기준 이하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시급전년 대비
2019년8,350원-
2020년8,590원+2.9%
2021년8,720원+1.5%
2022년9,160원+5.1%
2023년9,620원+5.0%
2024년9,860원+2.5%
2025년10,030원+1.7%
2026년10,320원+2.9%
2027년10,700원+3.7%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약 223만 6,300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외·주의사항)

상황내용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수습 기간 근로자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 1년 미만 계약직·단순노무직종은 감액 불가)
주휴수당 포함 여부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으로 비교함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수당 포함 여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판단은 복잡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E씨: 시급 10,000원을 제안받았지만, 2027년 최저임금(10,700원)보다 700원 낮다는 것을 이 계산기로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F씨: 월급 220만원을 받는데 실제 최저임금 기준인지 헷갈려서,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해본 결과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무조건 90%만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단순노무직종(청소, 경비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시급에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으로 판단하며,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입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된 계약이라면 실제 소정근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먼저 협의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월급에 식대·교통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급여명세서 항목을 고용노동부 기준과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